’김치’와 ‘파오차이’ 표기 확실히 구분한다...문체부, 훈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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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1-07-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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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치의 중문 표기는 ‘신치’로 명시…관계 기관 협의와 전문가 검토

한국의 김치(왼쪽)와 중국의 파오차이 [사진=문체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이하 문체부)가 훈령 개정을 통해 ‘김치’와 ‘파오차이(泡菜)’ 표기를 확실히 구분했다. ‘김치’의 중국어 표기는 ‘신치(辛奇)’로 명시했다.

문체부는 22일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문체부 훈령 제448호·이하 ‘훈령’) 개정안이 금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커지고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지명이나 음식명을 외국어로 표기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우리의 고유 음식인 ‘김치’가 중국의 절임 음식인 ‘포채(泡菜· 중국어 발음: 파오차이)’로 번역되어 논란이 되는 등 정확한 공공 용어 번역에 대한 국민의 관심 역시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살려 번역하고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문체부는 2020년 7월 15일 한국어의 다양한 외국어 번역·표기 방식으로 인한 혼란과 오역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훈령을 제정한 바 있다. 훈령에서는 지명, 문화재명, 도로명 및 행정구역명, 정거장명, 음식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영어·중국어·일본어 번역 및 표기 원칙과 용례를 제시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이하 농식품부) 등 관계 기관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바탕으로, 수정·보완이 필요한 일부 용어의 용례를 정비하고,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드러내야 하는 경우 등 음역(한국어의 발음을 그대로 살려서 하는 번역)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개정 훈령에서는 기존 훈령에서 ‘김치’의 중국어 번역 및 표기 용례로 제시했던 ‘파오차이(泡菜)’를 삭제하고, ‘신기(辛奇·중국어 발음: 신치)’로 명시했다.

한국어와 달리 중국어에는 ‘기’, ‘김’ 소리를 내는 글자가 없어 김치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지 못한다. 이에 지난 2013년 농식품부에서는 중국어 발음(약 4000개) 분석, 중국 8대 방언 검토, 주중 대사관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김치’의 중국어 표기로 ‘신치’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올해 초 ‘김치’의 중국어 번역 후보 용어(16개)를 추가 검토할 때에도 ‘신치’는 김치와 발음이 유사하며, ‘맵고 신기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김치를 표현하기에 적절한 용어로 선정됐다.

최근 식품업계 등 민간에서 신치를 비롯한 김치의 중국어 표기 방안을 계속 요구했던 점도 고려했다. ‘김치’의 중국어 번역 표기를 ‘신치’로 사용함에 따라 우리의 김치와 중국 음식 파오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나아가 중국에서 우리 고유 음식인 김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훈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누리집, 홍보 자료 등에 적용된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훈령에 제시된 원칙대로 해외 홍보 자료 등을 제작한다.

이에 따라 관계 기관은 김치 관련 중국어 홍보 콘텐츠 등을 제작할 때 김치를 신치로 표기하게 된다. 한편 민간 부문에서는 해당 훈령 적용을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김치 업계 및 관련 외식업계 등에서는 사업 환경에 따라 훈령을 참고해 번역·표기할 수 있다.

한편,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김치를 판매하는 경우에 김치를 ‘신치’로 단독 표기할 수는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GB) 등 현지 법령상 중국 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에는 제품의 ‘진실 속성(소비자들에게 친숙한 명칭)’을 반영하는 표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김치수출협의회 등 유관 단체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치 용어의 사용 가능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문체부는 훈령 개정을 통해 음역(한국어의 발음을 그대로 살려서 하는 번역) 범위를 확대했다. 뜻을 살려 ‘순대’나 ‘선지’를 ‘blood sausage’, ‘blood cake’라고 번역하면 외국인에게 혐오감이나 거부감을 준다는 우려를 반영해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하는 방식인 ‘sundae’, ‘seonji’로 표기한다. 

훈령은 번역 및 표기의 원칙과 일부 용례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국립국어원 ‘공공언어 통합 지원 시스템’을 통해 더욱 다양한 공공 용어의 번역 및 표기 용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태영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우리 문화에 대한 정확한 번역 및 표기 방식을 안내하겠다”라며 특히 김치의 중국어 표기와 관련해 “우리의 김치와 중국의 파오차이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훈령에 신치라는 표기를 명시했다.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2022)를 기념해 양국의 음식 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고유문화에 대한 논의와 교류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훈령 개정을 통해 김치와 파오차이 간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치 고유의 표기를 사용해 김치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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