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방 허위매물검증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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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1-07-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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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시간으로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 통합조회 가능

한방 서비스 화면  [사진제공=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방부동산거래정보망’(이하 한방) 계약시스템이 허위매물 검증기능을 갖추게 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한방’에 공적장부(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등)를 이용한 ‘허위매물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20일부터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허위매물 검증 시스템은 작년 8월부터 시행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및 허위매물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8개월에 걸쳐 구축됐다.

새로 구축된 매물 검증 시스템은 협회가 운영 중인 플랫폼(한방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부동산포털, 한방앱)에 등록되는 매물의 소재지 및 소유자 정보를 공적 장부 데이터와 비교 분석 후, 매물 의뢰인에게 본인 확인 인증문자가 발송되는 방식으로 검증이 진행된다.

매물 등록은 소유자로부터 검증받아 등록할 것인지, 종전처럼 검증 없이 등록할 것인지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한방 계약서 작성화면에 추가된 ‘공적장부 통합조회시스템’은 공공정보제공 API를 활용한 것으로, 연계된 공적장부를 한 번에 실시간으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다. 

아울러 학군 정보 등을 통합 조회함으로써, 기 발급된 공적장부 공유기능과 더불어 데이터 관리의 효율화 및 회원 임장활동, 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 편의성 증대에 눈높이를 맞췄다.

협회는 연계된 공적장부 데이터를 DB화하고 지속적 축적을 통해 추후 부동산 정보의 변화추이 등 빅데이터 분석 분야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한방 관계자는 “국민들이 허위매물 없는 한방검증매물을 이용할 수 있게 돼 더 나은 중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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