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후 입찰 실패해도 제재"...공정위, 세방에 6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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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7-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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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두산엔진 발주 보세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 제재

[사진=아주경제 DB]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을 따내기 위해 다른 회사와 담합한 후 입찰에 실패한 세방을 제재했다. 결과적으로는 입찰을 받지 못했더라도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두산엔진이 보세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세방과 KCTC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두산엔진은 2016년 11월에 실시한 선박엔진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를 보세구역에서 반입·반출하는 운송 업무를 전문 운송업체에 위탁했다.

위탁은 선박엔진의 핵심 부품을 부산항에서 창원공장까지 해상 운송하는 중량물 해상운송과 선박엔진과 관련한 경량의 부속 기자재를 부산과 인천의 보세구역에서 창원공장까지 육상 운송하는 부산 육상운송, 인천 육상운송 세 개로 나뉘어서 실시됐다. 

세방과 KCTC는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은 KCTC가, 부산·인천 육상운송 입찰은 세방이 각각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담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들러리 사업자와 입찰에 대한 투찰 가격도 미리 정해 입찰에 참여했다.

그 결과 KCTC는 사전에 합의한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됐지만 세방은 탈락했다.

세방은 당초 합의한 대로 부산·인천 육상운송 입찰에서 KCTC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했지만,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가 더 낮은 가격을 써내면서 고배를 마셨다.

두산엔진의 입찰은 지명 경쟁 입찰 방식으로, 두산엔진이 지명한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세방과 KCTC는 그간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에서는 입찰 참여사로 지명을 받았으나, 부산·인천 육상운송 입찰에서는 지명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2016년 11월 공고된 부산·인천 육상운송 입찰에서 일반 운송업체와 함께 자신들이 입찰 참여사로 새롭게 지명됐다. 이에 양 사는 입찰별로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한편, 저가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을 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세방과 KCTC에 향후 행위금지 명령을 내리고 각각 600만원, 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실패한 담합이라도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 엄중히 제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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