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보험 가입자 대인 배상 보험금 부담 英·日보다 2배 많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형석 기자
입력 2021-07-18 14: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사고 발생률 높고, 경상환자 배상 금액 많아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교통사고 대인(對人) 배상 보험금 부담이 영국과 일본 등 주요국가에 비해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인 배상 사고 발생률이 이들 국가보다 높고, 경상환자에 대한 대인 배상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KIRI 리포트'에 게재한 '주요국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험금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계약자 1인이 부담한 대인 배상 보험금은 평균 22만3000원에 달했다.

이는 영국과 일본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1인당 대인 배상 보험금 부담보다 각각 1.9배, 2.5배 많은 액수다. 같은 해 영국과 일본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1인당 대인 배상 보험금 부담액은 각각 3만3000원(구매력평가환율 적용)과 7만5000원이었다.

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대인배상 보험금 부담이 큰 이유로 대인 배상 사고 발생률이 영국이나 일본보다 현저히 높고, 경상자 대인 배상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자동차보험 계약 100건당 대인 배상 사고 발생률은 영국과 일본이 각각 0.99건과 1.3건인 반면, 우리나라는 5.5건에 달했다. 5년간 사고당 경상자 수도 우리나라는 1.5명으로 영국(1.3명)과 일본(1.23명)보다 많았다.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주요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대인 배상의 도덕적 해이가 더 심각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선량한 계약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며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말쯤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편안을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 개편안에는 3주 이상 진료를 원하는 경상환자에게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보상비 책임 배분에 과실비율을 반영하는 안이 담길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