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멜론 부당지원 제재에, SKT "정상거래 인정 안돼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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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7-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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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회사였던 멜론 수수료 깎아준 혐의

[사진=아주경제DB]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이 온라인 음원서비스 '멜론'의 시장 안착을 위해 자회사인 구(舊)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SK텔레콤은 2009년 자회사인 로엔에 멜론 사업을 양도했다. 멜론의 운영 주체가 분리됨에 따라 로엔은 다른 음원사업자와 마찬가지로 SK텔레콤과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이란 이동통신 가입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온라인 음원을 구입할 경우 이를 이통사가 휴대폰 요금 청구에 합산해 수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통사는 음원사업자로부터 수납대행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SK텔레콤은 2009년에는 다른 음원사업자와 유사한 5.5%의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당시 음원사업자들의 수수료율은 5.5%~8% 수준이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2010년과 2011년 합리적 이유 없이 로엔의 수수료율을 기존 5.5%에서 1.1%로 4.4%포인트 인하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멜론의 시장 안착을 돕기 위해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약 52억원 가량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은 스마트폰의 등장, Non-DRM 제도화, 포털사업자의 시장 진입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던 시기였다. SK텔레콤의 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확보한 자금은 직·간접적으로 로엔의 경쟁 여건을 다른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유리하게 하는 발판이 됐고, 로엔은 경쟁이 치열했던 2010년 전후 국내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SK텔레콤도 이같은 행위가 부당 지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SK텔레콤 내부 자료에서 'SKT가 전략적으로 로엔의 경쟁력 강화 차원으로 지원',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지원 리스크 노출', '공정위의 발견 가능성 및 법적 리스크가 대단히 높음' 등의 문구를 확인했다.

실제로 멜론의 스트리밍 상품 점유율은 2009년 4위에서 2010년에는 1위로 순위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다운로드상품은 2위에서 1위로 올랐다. 전체 점유율은 계속해서 1위였으나 2위 사업자와의 격차는 2009년 17%포인트에서 2011년에는 35%포인트로 확대됐다.

멜론이 1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자 2012년 SK텔레콤은 다시 청구수납대행 수수료율을 2009년과 동일한 5.5%로 인상하고 지원행위를 종료했다. 이후 로엔은 스타인베스트홀딩스가 지분을 매입하면서 SK기업집단에서 제외됐고 2016년 카카오 계열로 편입됐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3조를 적용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멜론이 이미 시장 1위 사업자였으며 지원 행위로 인해 시장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신용희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경쟁이 치열했던 초기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대기업집단이 막대한 자금력을 통해 계열사의 시장 조기 안착을 도움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위법 행위를 확인하고 시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수수료 인하는 당시 시장 상황에 따라 회계법인의 검토까지 거친 정상적인 거래 행위의 일부였는데, 이를 일방적인 지원행위로 본 공정위 판단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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