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2년 의무 실거주' 조항 결국 삭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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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07-1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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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진단 의뢰 주체를 시·도지사로 정한 조항도 삭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응천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단지 조합원이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하게 하려던 규제가 결국 무산됐다. 그간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중요 규제가 철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재건축 조합원에게 2년간 실거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6·17 대책에서 나온 재건축 규제 방안 중 하나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조항은 발표 때부터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6·17 대책 이후 시행된 임대차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시행되면서 세입자가 기존 2년에 2년을 더해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게 하되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계약갱신이 되지 않도록 한 예외조항과도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 토지거래허가제 등 더욱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이 가동 중인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간 정부와 여당은 재건축 단지로 유입되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2년 실거주'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전세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며 반대해왔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한 차례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계류됐다. 

이 밖에 여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담겨 있던 재건축 안전진단 의뢰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바꾸는 내용 역시 삭제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토위는 안전진단 의뢰 주체를 현행대로 시장·군수로 하되 안전진단 결과에 문제가 있을 경우 광역시·도에 적격성 검토를 의뢰하면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조합원 총회 등을 전자 총회로 대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은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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