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디지털세, 국내 기업 영향 등 국익 관점에서 철저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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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7-0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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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디지털세 논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영향과 과세권 배분 영향 등을 국익 관점에서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달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논의는 물론 오는 10월까지 예정된 세부방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국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세 부과안은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거쳐 시행된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39개국 중 130개국의 지지를 받은 디지털세 합의안을 공개했다.

디지털세 과세 논의는 크게 필라(Pillar)1과 필라2의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필라1은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들이 본국뿐 아니라 시장 소재지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는 글로벌 다국적 대기업들이 실제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겠다는 취지다.

필라2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을 골자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디지털세(필라1)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연매출이 200조원 안팎인 삼성전자는 적용이 사실상 확정이다. 연결매출 30조원 내외인 SK하이닉스는 현재는 적용 대상이지만 향후 달라질 수 있다.

정정훈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SK하이닉스는 연매출이 30조원 내외라 기준에 근접하지만 이익률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필라1 해당 여부는 실제 시행되는 해의 업황, 세계경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디지털세 적용 대상이 되더라도 기업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 정책관은 "이중과세 조정 절차가 별도로 마련돼 기업의 세 부담은 필라1 도입 전과 비교해 중립적"이라며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필라1은 내년 서명을 거쳐 2023년 발효를 목표로 한다. 필라2 역시 각국의 법제화 작업을 거쳐 2023년 시행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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