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징역 3년에 “법 적용, 누구나 예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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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1-07-0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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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모 측 변호인 “법률가로서 동의할 수 없다”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방문, 출입기자 등과 인사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일 장모 최모씨의 1심 선고와 관련, “저는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다”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렇게 밝혔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기소했다. 2013년 5월∼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이미 필요한 증거를 다 확보한 상황인데 75세 노인이 무슨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있다고 법정 구속을 결정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나 변호인과 피고인의 소명은 무시하고 검찰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수용해 결정한 판단은 법률가로서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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