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입사 대기 후 '채용 취소'....보상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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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6-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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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항공사 승무원으로 최종 합격한 미연씨는 입사 교육과 오리엔테이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며 입사 대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미연씨는 출근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회사로부터 입사 취소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재취업을 해야 하는데 막막하기만 합니다. 미연씨의 잃어버린 1년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19일 고용노동부 공공누리에 따르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대기 중인 상태인 '채용 내정'은 정식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채용 내정의 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입사 대기 중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를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일정한 절차, 서면 통보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미연씨의 경우 채용 내정을 취소할 만한 조건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 내정을 취소한 경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채용 취소는 다른 취업의 기회까지 날릴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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