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교육위, '국가교육위 설치법' 단독 처리…野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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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6-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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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대선 후보의 정책을 미리 만드는 것에 불과"

[사진=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가 10일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가교육위원회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에 따라 여당의 단독 처리로 통과됐다.

국가교육위원회법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독립기구로, 교육 정책의 안정성‧일관성·정책 수립과정에서 교육 주체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친정부 인사를 임명해 다음 정권의 교육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이날 역시 “민주당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통령 공약이었다면 임기 초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했어야 한다”며 “임기가 끝날 때가 돼서 공약이라면서 국가교육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다음 대선 후보의 정책을 미리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 성향 인사로 사람을 채울 수 있는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을 밀어붙여서 다음 세대, 다음 정권의 교육정책을 알박기 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국민의힘은 국가교육위가 '교육부의 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다며 지적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교육위는 교육부와 수많은 위원회, 국책연구기관에서 하는 업무와 중복된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야당의 반발에 민주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국민의힘은 그동안 안건조정위원회와 법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반대 외에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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