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홍콩 정부, 백신 접종 증명서 英語, 中國語 표기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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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치 다이스케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1-05-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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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roxyclick 홈페이지]


홍콩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홍콩 입경자들에게 의무화하고 있는 강제검역(격리)과 관련,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중국어 또는 영어로 기재된 접종기록이 필요하다고 규정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격리기간을 통상보다 단축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이 같은 규정이 관보에 게재됐다. 동 규정에 의하면, 접종기록은 의료기관 또는 정부 관련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 입경시 사용하는 여권 등과 동일한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기록에는 (1)백신 접종 여부 및 접종 시기 (2)접종받은 백신의 명칭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접종기록이 중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의료기관 또는 정부의 관련기관이 발행한 중국어 또는 영어 확인서를 통해 (1), (2) 내용이 기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들 서류는 홍콩에 입경하기 위한 항공기 탑승수속 전에 제시해야 한다.

홍콩에서는 이달 12일부터, 정부가 인정한 백신 접종을 마치고 2주 이상 경과된 홍콩 입경자를 대상으로, 격리기간을 단축하는 규제완화 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일본에서 출발한 경우, 기존 21일간 격리에서 14일간으로 기간이 단축된다.

격리기간을 단축받을 수 있는 백신 종류에 대해서는 홍콩 정부의 신종 코로나 관련 공식 홈페이지에 리스트가 게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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