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포스코건설에 14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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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5-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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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사진=포스코건설 제공]

포스코건설이 수급 사업자에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23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포스코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68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84건을 건설·제조 위탁하면서 입찰 내역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수행상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수급사업자 부담하게 했다.

선급금 지연 이자도 주지 않았다. 포스코건설은 15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나서 선급금을 지급했지만, 초과 기간에 대한 이자 248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13개 수급사업자에게 상환 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수수료 9062만5000원을 주지 않았다. 52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야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2822만1000원을 주지 않았다.

설계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도 위반했다.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거나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15일을 넘겨서 알렸다.

이에 공정위는 포스코건설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하고,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포스코건설을 고발하지 않은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위 지침'에 따른 고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고발은 위반 유형이 △탈법 행위 △보복 조치 행위 △기술 유용 행위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부당 감액 행위이거나, 과거 5년간 누적 벌점이 6점 이상인 경우 등에 이뤄진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공정위 현장 조사 시작 이후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선급금 지연이자 등 1억5156만원을 모두 지급했다.

포스코건설 측은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관련 업무교육을 강화했다"면서 "최저가 낙찰제 폐지, 상생협력 펀드 운영 등 협력사와 상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활성화해 대·중소기업 상생의 모범이 되고 공정거래 선도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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