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저지른 초등교사 고작 '경징계'...이유는 간통법 폐지 탓?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기연 기자
입력 2021-03-08 15: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교실에서 불륜을 저지른 남녀 초등교사가 고작 '중징계'를 받자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장수교육지원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사에게는 감봉 1개월, B교사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현재 이들은 인근 학교로 전보조치됐다. 

이번 처분에 대해 교육청은 "이 두 교사는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다. 다만 사적 영역이고, 간통법이 폐지된 점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6년 충남과 대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고, 그때도 모두 경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도 이를 토대로 징계가 결정된 것. 

솜방망이 처벌에 네티즌들은 "학부모가 나설 수밖에 없어요. 간통죄가 폐지된 이상 간통은 형법상의 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힘들고... 교육공무원 신분인 사람들이라 공무원법 적용을 받기에 금고 2년 이상이 아닌 이상 파면이나 해임이 안됨.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정직, 감봉, 견책 정도인데... 스스로 사표를 내지 않은 이상 학부모가 쫓아내야죠(in***)" "교사로서 기본 자질이 없네요. 근데 감봉, 견책으로 끝나다니 학교와 교육청은 학생이 아니라 교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re***)" "파면해야지. 남자교사 감봉 1개월, 여교사에게 견책 너무 약한데... 간통법 폐지 왜 한 거야(op***)" 등 비난을 쏟아냈다. 

한편, 지난해 12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장수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 A교사와 미혼녀 B교사는 수업시간뿐 아니라 현장체험학습 중에도 애정 행각을 수차례 벌였다"면서 이들은 외부 문화체험 시간에도 아이들을 강사에게 맡기고 자리를 이탈해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교실을 연애 장소로 이용했다는 게시자는 "초등교사는 타의 모범이 될 정도로 도덕성이 높아야 함에도 신성한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에도 부정한 행동들을 서슴지 않은 두 교사는 교육자로서 전혀 자질이 없다. 두 교사를 파면하고 이후 교단에 서는 일이 없도록 교육계에서 영원히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