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일방적 거래중단’ 인터플렉스 공정위 고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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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1-03-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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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플렉스]


일방적으로 제조위탁을 취소해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준 ‘인터플렉스’가 결국 검찰에 고발된다. 인터플렉스의 이러한 일방적인 거래중단 행위(부당한 위탁취소행위)로 해당 중소기업의 피해액은 27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인터플렉스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으나, 검찰 고발 처분은 피했다. 인터플렉스는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체로 재계 순위 28위인 영풍 계열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제1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인터플렉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기부가 고발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인터플렉스가 하도급 분야의 고질적 불공정행위인 부당한 위탁취소로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인터플렉스는 2017년 1월 A중소기업에게 스마트폰용 인쇄 회로기판 제조공정중 동도금 공정을 위탁했다.

1년 후인 2018년 1월 발주자가 발주를 중단하자 A중소기업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인터플렉스에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억50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중기부는 A중소기업이 인터플렉스와의 거래의존도가 높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할 경우 경영상의 큰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거래중단에 대한 사전통지는 물론 손실에 대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해 경영상의 큰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피해액도 270여억원에 달해 규모가 상당하고 일방적인 거래중단 행위는 엄중히 근절해야 할 불공정거래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고발요청은 하도급 분야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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