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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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3-06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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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불법 출금금지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한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수원지방법원 청사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 혐의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5일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6일 자정께 영장기각 결정을 내렸다. 차 본부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다.

오 판사는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22일 사이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 이름·생년월일·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그해 3월 22일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걸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이달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본부장은 전날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김 전 차관 출금은 불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전 차관이 밤늦게 몰래 자동출입국을 이용해 해외 도피를 시도하는 상황이었다"며 "국경관리를 책임지는 출입국 본부장인 제가 아무 조처하지 않고 방치해 도피하게끔 두어야 옳은 것이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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