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주민등록증발급···경산시, 이달 1일부터 출산 장려 정책 적극 시행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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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김규남 기자
입력 2021-03-0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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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 신고한 신생아에게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및 다양한 출산 장려 책 시행

최영조 경산시장(왼쪽)이 압량읍사무소를 찾아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아기와 부모를 축하하며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경산시 제공]

경북 경산 시가 시의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벋고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출생해 출생 신고를 한 아기에게 주민등록증을 선물하는 등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시행하고 있다. 시가 발행하는 아기 주민등록증은 올해 1월 1일 출생 신고를 마친 3개월 이내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발급한다.

발급 방법은 보호자가 읍·면·동 센터에 신청하면 아기의 다양한 정보가 담긴 카드를 발급 해 준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아기 탄생을 기념하고 실생활 전반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을 담당 하는 시 담당자는 "부모와 아이에게 소중한 추억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발급 효과를 예상하며 앞으로도 이를 시작으로 임산부가 행복한 경산,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경산, 육아 환경이 좋은 출산 친화적인 경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조 시장은 아기 주민등록발급사업의 첫발을 4일 오전 11시 압량 읍 행정 복지 센터를 찾아 첫 발급자 인 아기와 부모를 만나 주민등록증을 전달하고 축하의 말을 전하며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란다 "고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또한 이병호 압량읍장 첫 발급 대상자인 아기에게 축하의 꽃다발과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며 축하의 인사를 건냈다.

한편 경산 시는 도시 소멸 사태를 막기 위해 시 보건소 등을 통해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해 출산 친화도시의 내실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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