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추경 1조2265억 투입…코로나 사각지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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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1-03-0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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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80만가구에 50만원씩

  •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3개월 연장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1조2265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예산으로 기존의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한 사각지대 저소득층 80만 가구에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1회성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 총예산은 4066억원이다. 지급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대도시 기준 재산 6억원 이하 가구다. 중소도시는 3억5000억원, 농어촌은 3억원 이하일 때 대상이 된다. 금융재산은 반영하지 않는다.

긴급복지 지원요건 한시적 완화 조치도 오는 6월까지 3개월 더 연장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요 소득자의 사망·가출, 화재, 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정부는 지원 요건의 재산 기준을 대도시 기준 1억88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늘리는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다. 또한 기존에는 동일한 이유로는 2년 이내 긴급복지를 재지원할 수 없었지만, 이 역시 3개월로 줄인다.

코로나19 방역과 대응을 위한 예산도 함께 담았다. 코로나19 장기화·재유행을 대비해 전국 의료기관 4141곳과 노인요양시설 4033곳에 방역인력 9333명을 배치하는 한편, 감염병 대응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258곳에 1032명의 인력을 한시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각각 789억원, 123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한다.

또 코로나19로 증가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331억원을 들여 자활사업 참여자를 5000명 추가 확대한다.

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방지 및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424개소)와 지역아동센터(4160개소)에 한시 인력 4580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266억원을 편성하고, 어린이집 연장반 전담교사 3000명 지원을 위한 예산 108억원도 추경에 포함한다.

코로나19 대응도 강화한다. 약국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과 감염 의심자 조기 발견을 위해 82억원을 투입해 약국 2만3000개소에 체온계 설치를 지원한다.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서 확정하면 올해 복지부 총지출은 89조5766억원에서 90조8031억원으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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