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번이 실패...철종 친척 친일파 이해승 토지 환수, 이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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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3-0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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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왕실종친' 작위받았다며 행정소송 승소 확정

  • 국회, '한일합병의 공' 담긴 친일재산귀속법 개정

  • 10년 넘는 소송전...정부, 추가 재산 찾기 나서

친일행위자 이해승. [사진=아주경제DB]



법무부가 이해승·이기용·이규원·홍승목 등 친일 행위자 4명 후손 소유 땅 11필지 국고 환수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이해승 후손이 낸 소송들에 대해 법원 판단이 엇갈려 이번 환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친일 행위자 4명 토지 국가 귀속을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부당이익 반한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해당 토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등 11필지다. 전체 면적 8만5094㎡(2만5740평), 공시지가 기준 26억722만원이다.

이해승은 조선 25대 임금 철종 부친 전계대원군 법적 고손자다. 이해승 부친 이한용이 철종 형 영평군 양자인 이재순 양자로 들어가면서 전계대원군 양고손자가 됐다. 그는 1910년 10월 일본 정부에 후작 작위와 은사공채 16만2000원을 받았다. 1912년에는 한일합방 이전 한일관계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분류돼 한국병합기념장도 받았다.

1942년에는 조선귀족회 회장이 됐으며, 일본 육·해군에 1만원씩 미나미 지로 조선 총독을 방문해 국방헌금을 전달했다. 1948년 해방 후 1년 뒤인 1949년 2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에게 체포당해 재판에 넘겨졌지만, 반민특위가 정치적 부침을 겪으며 와해되면서 풀려났다.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원회는 2007년 11월 이해승 등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했다. 이해승 후손이 갖고 있던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임야 등 토지 192필지 국가귀속결정도 내렸다. 환수 재산은 시가 300억원대로 알려졌다. 친일반민족행위자 갖고 있는 토지 중 이해승 후손이 갖고 있는게 가장 많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해승 손자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은 이에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하라며 이듬해 2월 행정소송을 냈다. 구 반민족행위규명법 제2조 제7호에서 한일합병 공으로 작위를 받았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친일반민족위자로 규정했다.

당시 이 회장은 이해승이 친일재산귀속법상 작위를 받은 이유가 '한일합병에 공이 있다'는 문구에 때문이 아닌 조선 왕실 종친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받아들여 2010년 대법원에서는 이 회장 승소를 확정했다.

이에 논란이 되자 국회에서는 '한일합병에 공이 있다'는 문구를 삭제하며 친일재산귀속법을 개정했다. 또 정부는 2015년 이해승에 대해 토지소유권을 돌려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2018년 4월 법 개정이 이뤄졌다고 해도, 행정소송에서 이미 확정판결이 이뤄졌다면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며 이 회장 손을 들어줬다.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2019년 6월 대법원 확정판결에 포함되지 않는 4㎡ 홍은동 토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이 회장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에 추진하는 환수는 개정 이후 법이 적용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기수 법무부 국가소송과장은 "더 이상 한일합병 공이라는 요건이 없다"며 "현행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에서 법 취지를 고려해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철승 법무법인 더펌 변호사는 "법 취지상 친일행위 자체가 인정된다면 환수에는 문제가 없다"며 이번에 추진되는 소송 뿐만 아니라 대법원에 올라간 민사소송 결과까지 바뀔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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