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펀드 흥행법칙]② 수익성이 관건...알짜 투자처를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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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3-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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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완전판매 발생과 소비자 오인 가능성 여지 있어"

  • "시장 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투자 대상 판별 시스템 구축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뉴딜펀드가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펀드를 만들고, 그 공모펀드가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도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정확히 바로잡을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뉴딜펀드는 펀드 투자 과정에 따라 손실을 볼 수 있고 자기 책임하에 투자를 하는 것이지만, 정부가 뉴딜투자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거나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아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뉴딜펀드가 사실상 원금 보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홍보되고, 공공부문 투자위험 부담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표를 정정(35→10%)해 혼선이 있었다"며 "관계 부처의 설명이 명확히 전달되지 않을 경우 뉴딜펀드에 대한 민간 이해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조사관은 그러면서 "재간접펀드에 대한 정보 제공을 충실히 하고, 판매사의 운용사 견제 기능을 도입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온・오프라인상의 설명과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뉴딜펀드와 투자회사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정보망을 구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뉴딜펀드 추진에 있어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개인 투자자는 보호하되,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그는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자본시장 내에서 혁신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이 수반돼야 한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 확보다. 현재 뉴딜펀드의 민간 참여를 장려하는 방안으로 세제 혜택 등이 언급된다.

이 조사관은 "이윤 창출이 궁극적인 목표인 투자자와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펀드의 수익성"이라면서도 "신재생에너지나 수소경제 등 미래 핵심 사업은 대부분 걸음마 단계에 있어 그 수익성을 장담할 수 없고, 친환경 인프라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은 빠른 시일 내 수익을 얻기 힘들다는 업계의 의견이 있다"고 언급했다.

수익성이 우수한 프로젝트가 발굴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자 간 경쟁이 활발히 이뤄지는 시장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 대상을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이를 위해 뉴딜기업과 뉴딜프로젝트를 객관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분류 체계를 마련하고, 해당 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인증기관을 도입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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