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진상조사‧피해자 보상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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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2-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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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보상 규모 1조3000억원 정도로 추계

[사진=아주경제DB]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보상을 위한 제주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하 제주4‧3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재석의원 229명 중 찬성 199명, 반대 5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제주4‧3 특별법은 수형인 명예회복 및 배·보상과 관련한 위자료 등의 특별지원, 추가 진상조사 방안 등이 주요 골자다.

위자료는 행정안전부가 제주4·3 특별법 연구용역을 진행해 성격·용어 정리, 합리적 수준의 금액, 지급 방식, 예산 확보 방안 마련 등을 논의한 뒤 확정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보상 규모를 1조3000억 정도로 추계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예산안에 제주4·3 유족 등에 대한 위자료가 반영돼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행안부의 용역이 끝나는 대로 위자료 지급과 관련된 법 조항을 개정하거나 추가 입법을 통해 적절한 배·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이다.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방안으로는 형무소로 끌려간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하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명예회복위원회에 여야가 추천한 각 2명의 위원을 추가하고,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국회는 추가 진상조사 결과가 마무리되면 결과를 보고받고 공식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제주4·3 특별법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1월 공포됐으나, 이번 전부개정안 통과로 21년여 만에 빛을 보게 됐다. 협의 과정에서 '추가 진상조사 주체'를 놓고 이견이 나오면서 법안 처리에 애를 먹었으나, 추가 진상조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변경하는 등의 수정안이 도출되면서 이견이 좁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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