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아우디 '이트론 55', 저온 충전주행거리 306㎞ 아닌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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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2-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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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인증 규정과 다른 기준으로 시험해 제출

  • 아우디 "601대 보증기간 연장, 충전 비용 지원"

아우디 ‘이트론 55’ 충전주행거리 측정 장면 [사진=환경부 제공]

306㎞가 아니라 244㎞였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전기차 '이트론(e-tron) 55'의 저온 충전주행거리를 국내 기준에 맞지 않게 측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아우디는 국내에 판매된 601대의 보증 기간을 연장하고 충전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아우디 이트론 55의 저온 충전주행거리를 측정한 결과, 아우디가 인증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우디는 지난해 2월 이트론 55의 인증 신청할 때 이 차의 저온 충전주행거리 자료를 국내 시험 규정과 다른 방법으로 측정해 306㎞로 제출했다.

히터의 모든 기능을 최대로 작동한 상태에서 주행하는 국내 규정과 달리, 히터 기능 중 성에 제거만 작동하고 주행하는 해외(미국) 규정을 적용해 제출한 것이다.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을 파악한 아우디는 국내 시험 규정에 따라 측정한 이트론 55의 충전주행거리 자료를 244㎞로 고쳐 지난해 12월 9일 환경부에 다시 제출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와 별도로 국내 시험 규정에 따라 이트론 55를 측정했다. 그 결과, 상온(20~30℃)에서의 충전주행거리는 아우디가 맨 처음 제출한 307㎞보다 3.6% 긴 318㎞였다. 저온(-6.7℃)에서의 충전주행거리는 아우디가 다시 제출한 244㎞ 대비 3.3% 낮은 236㎞로 확인했다.

전문가들은 아우디의 재시험 결과는 수용 가능한 편차 수준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환경부는 법률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아우디 측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충전주행거리 변경 인증 신청을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전기차의 충전주행거리는 인증 취소와 과징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허용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규정과 다르게 시험한 결과를 제출한 사유로 처분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할 때 저온 충전주행거리를 고려해 그 수준을 정한다. 하지만 이트론 55는 보조금 없이 자체 할인으로 판매했다. 이에 따라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 대상에이 아인다.  

환경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충전주행거리 시험 방법과 충전주행거리 등을 잘못 또는 거짓 제출한 경우 제재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배터리 용량과 모터 출력 등 제원을 가지고 충전주행거리를 예측할 수 있는 모사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기차의 충전주행거리에 대한 사전 검사 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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