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 코로나 피해 영세 자영업자 연체이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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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21-02-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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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그룹이 금융권 최초로 코로나19 피해 영세 자영업자 대상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BNK금융 측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영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포용적 금융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감면 제도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대출을 거래중인 지역 영세 소상공인 및 코로나19 피해 인정 업종 개인사업자다. 연체 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정상이자를 납부하면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이날부터 올해 연말까지다. 가까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과 파산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고객은 제외된다.

[사진=BNK금융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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