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통속" vs "정신줄 잡으라"...김남국·최대집, 의료법 개정에 연일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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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1-02-2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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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복지위, 19일 의료법 개정안 통과

  • 금고 이상 형 선고받은 의사 면허 박탈

  • 의협 "보복성 면허강탈법...조폭·날강도"

  • 김남국 "백신접종 갖고 협박하면 깡패"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연일 치고받고 있다.

민주당은 그간 다른 전문직종에 적용돼온 면허 취소 요건이 의사에게도 확대 적용됐다는 입장인 반면, 의협은 보복성 면허강탈법이라고 반발 중이다.

특히 김남국 민주당 의원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양측을 대표해 서로 간 거센 비판을 주고받고 있어 눈길을 끈다.

김 의원은 2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백신 접종이 늦어진다며 당장이라도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정부를 비판하던 국민의힘, 백신 접종으로 국민을 협박하는 의협은 왜 비판하지 않느냐"며 "혹시 최대집 회장이 국민의힘과 한통속이라서 그런가"라고 비아냥댔다.

김 의원은 이날 게시한 또 다른 글에서도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이 의협에 대해 "최악의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판한 기사 내용을 공유했다.

김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가 백신 접종 가지고 협박하면 그게 깡패지 의사냐"고 비꽜다.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정말 한심하고 부끄럽다"면서 "아마 의사들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부끄러울 것이라 생각된다"고 거듭 질타했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9일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에 대해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의협이 반발한 데 대해 비판한 내용이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 촉구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협은 이튿날인 20일 즉각 성명을 내고 "의료인이 운전 중 과실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의사면허 취소)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협 회원들의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을 이끌고 있는 최대집 회장 역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김 의원을 향해 "날강도냐, 국회의원이냐. 민주당이 정말 한심하고 역겹다"고 공격했다.

최 회장은 또 "아마 국민들도 민주당 집행부가 부끄럽고 구역질이 날 것 같다"며 "국회의원이 입법권 가지고 보복성 면허강탈법을 만들면 그것이 조폭, 날강도지 국회의원이냐. 꼴뚜기가 뛰니 망둥어도 뛰나 보다"고 조롱했다.

최 회장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잇달아 글을 올리고 "김 의원이 의사를 깡패라고 하는 망언에 이어 또 헛소리를 했다. 최대집이 야당인 국민의힘과 한통속이라는 것"이라며 "이번 면허강탈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회장 최대집이 야당인 국민의힘과 한통속이면 이 법이 여야 합의 처리됐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사문서 위조범 조국과 한통속인 김남국 의원, 저 최대집은 국민의힘과 한통속이 아니라 국민들과 한통속"이라며 "코로나19 국난 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13만 대한민국 의사들의 대표자"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사를 깡패라 하고, 의협회장 최대집이 국민의힘과 한통속이라는 궤변을 일삼는 김남국 의원님, 정신줄 잡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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