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검찰 고발...차명주식 자료 거짓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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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1-02-0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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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진 전 회장, 본인 소유 차명주식 대신 친족 등 허위 제출

  • 태광그룹,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서 빠져

공정거래위원회[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에게 2016∼2018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주주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 전 회장은 본인 소유의 차명주식을 기업 동일인란에 기재하지 않고 대신 친족·임원·기타란 등에 넣었다.

이 전 회장 등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차명주식까지 포함하면 39%에 달하지만 자료는 지분율 26%에 불과한 것처럼 허위로 제출했다. 거짓 자료로 태광그룹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빠졌다.

이 전 회장은 1996년 자신의 부친이자 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임용 회장으로부터 차명주식을 상속받았다. 1997년과 2017년에 일부를 실명으로 전환했고, 2019년 기준으로 15만1338주의 차명주식이 남아있는 게 발견됐다.

이 전 회장이 상속 당시부터 해당 차명주식의 존재를 인식하고 실질 소유하고 있었고, 차명주식의 소유·관리라는 악의적인 동기 하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 등의 혐의로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호진 전 회장이 해당 행위가 법 위반이라는 것을 인식할 가능성이 현저하고 중대성도 높아 고발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냈다"며 "허위 지분율 자료는 시장에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감시 기능 등을 악화시키고, 회사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사각지대에 들어가게 되거나 위장계열사를 은폐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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