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과제평가 '실패' 용어 뺀다…과기정통부 표준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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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1-02-0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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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표준지침' 개정안 확정

  • 과제 특성별 목표 설정…중간 평가형태 다양화

국가 연구개발(R&D) 과제평가에서 '실패' 용어가 빠지고, 논문·특허 등 일률적인 지표 대신 각 과제 특성을 고려한 성과목표가 설정된다. 기존 성과 활용 계획·실적에 초점을 맞췄던 단계·최종 평가는 수행과정과 R&D성과에 대해 평가하도록 바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제2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21~2025년)'을 반영한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표준지침 개정(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평가 기본방향에 논문·특허와 같은 일률적인 성과목표·지표가 아닌 과제의 특성을 고려해 궁극적인 과제의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제평가시 정성평가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우수성과를 창출하는 연구자는 선정평가 시 우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계평가와 최종평가에서 연구자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에 연차평가, 중간 모니터링, 단계평가, 중간 컨설팅 등 다양한 형태의 중간평가를 단계평가로 정비했다. 성과의 활용 계획·실적에 대해 평가하게 했던 기존방식을 개정해 과제 수행과정, 성과 등에 대해 평가하도록 명문화했다.

'실패' 용어를 폐지하고 평가결과 등급을 우수, 보통, 미흡 등급으로 표준화했다.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성과가 계획대비 매우 미흡한 경우 '극히 불량' 등급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는 향후 부처 간 후속 R&D 연계에 기여할 전망이다. 기존 지침은 통일 기준이 없어 부처마다 단계평가와 최종평가 등급을 다르게 운영했다.

이석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개정된 과제평가 표준지침이 연구현장에서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표준지침 이행현황을 조사·분석해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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