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등 7곳, 8년간 '고철' 담합하다 덜미...과징금 총 3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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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1-01-2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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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철 구매가격 8년 간 담합...과징금 역대 4번째로 커

  • 공정위, 다음 주 검찰 고발 여부도 심의

  • 제강사 이의 제기 "과징금 과도해"

공정거래위원회[사진=공정거래위원회]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7개 제강사가 고철 구매가격을 8년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3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 규모로 보면 역대 넷째로 크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7곳이 고철 구매 기준가격에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3000억8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7개 기업의 검찰 고발 여부를 다음 주 전원회의에서 심의할 방침이다.

회사별 과징금 규모를 보면 현대제철 909억5800만원, 동국제강 499억2100만원, 한국철강 496억1600만원, 와이케이스틸 429억4800만원, 대한제강 346억5500만원, 한국제강 313억4700만원, 한국특수형강 6억3800만원 등의 순이다.

제강사 7곳은 2010∼2018년 철근의 원료가 되는 '철스크랩(고철)'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 폭과 그 시기를 합의한 뒤 실행에 옮기는 방식으로 담합에 가담했다.

이들 기업은 영남권에서 2010년 6월~2016년 4월 고철 구매팀장 모임을 모두 120회 열어 고철 구매 기준가격을 kg당 5원씩 인하하는 등 변동 폭과 조정 시기를 합의했다.

또, 경인권에서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2010년 2월∼2016년 4월 고철 구매팀장 모임을 총 35회 갖고 고철 구매 가격을 합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철은 수집상→수집된 고철을 집적하는 중상→납품상→제강사로 납품한다. 2019년 기준 국내 고철 공급량 중 국내 발생량은 77.8%이고,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공정위는 담합 배경으로 "특정 제강사가 고철 재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경쟁적인 가격 인상이 촉발될 수 있는 점, 공급업체들이 제강사가 가격을 올릴 때까지 물량을 잡아둘 수 있는 점 등"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규모로 보면 퀄컴(1조300억원),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사 담합(6689억원), 호남고속철도 관련 28개 건설사 담합사건(3478억원)에 이어 넷째로 크다.

공정위는 또 이들 기업에 향후 행위금지명령, 정보교환 금지명령 및 최고경영자·구매부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반면, 제강사들은 공정위 제재 방침에 이의를 제기했다.

제강사 관계자는 "충분한 소명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고 과징금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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