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젠트 "석도수 측 선임 등기는 위법" 강력 규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충범 기자
입력 2021-01-25 10: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솔젠트 측 "정상적 기업 경영 근간 흔들어"

[CI=솔젠트]

분자진단 전문기업 솔젠트는 주주총회 소집권자인 솔젠트 이사회가 다음 달 4일로 적법하게 연기한 임시 주주총회를 WFA투자조합 등 일부 주주 측이 이달 13일 회사 주차장에서 진행한 효력 없는 집회 결과로 이사 등의 선임 등기를 경료하자 정상적 기업 경영 근간을 흔든 위법한 사건이라며 25일 강력 규탄했다.

솔젠트 측은 "석도수 전 대표 측은 부존재인 주총 외관을 만들고, 소집 권한이 없는 자의 소집에 따른 무효인 이사회 외관을 만들어 허위 서류로 대표이사 등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법원이 지난 15일 적법하다고 결정한 유상증자를 석도수측 주주 몇 명이 긴급하게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보이며, 이렇게 위법한 조치로 회사가 자금조달을 하지 못하는 경우 배임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솔젠트는 "석도수 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솔젠트 경영권 분쟁, 주주연합 최종 승리로 귀결' 등 최종 확정되지 않은 사안으로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 대전지법에 가처분과 이의신청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며 위 보도자료에 대해 반박했다.

이어 "석 전 대표가 선임 등기 경료를 사전에 알기라도 한 듯하다"며, 회사에 미리 현수막을 게시한 의혹도 제기했다.

대전지법 등기과는 20일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대표이사가 소집해야 하는데(상법 제462조) 이 사건 신청의 경우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정관상 주주총회 의장이 될 수 없는 자가 진행한 주주총회 결의는 취소 사유의 하자가 있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21일 대전지법 등기과는 전날 결정을 번복했다.

유재형 솔젠트 공동대표는 "일하기 행복한 회사, 자긍심 있는 회사를 만들고자 전 직원들이 보내 준 신뢰와 사랑에 보답하고, 경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에 끝까지 부응하며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솔젠트 우리사주조합원 일동은 "우리사주조합의 의견을 존중해 달라"며 회사 성장, 직원 및 주주 이익 공유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한 현 경영진을 지지하며 회사 현관에 플래카드를 24일 게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