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은행권] 채용비리특별법 발의 임박…'소급적용'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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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21-01-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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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사·채용취소 여부 주목됐지만 '사후적용' 초점

  • ​고객 이탈 우려에도 0%대 수신금리 또다시 인하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데일리동방] 이번 주는 은행권의 부정채용을 둘러싸고 수년째 수그러들지 않는 사회적 공분과 관련, 채용비리 특별법이 발의된다는 소식에 관심이 쏠렸다. 비위 행위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근거가 마련되는 것에 기대감이 모아진 반면, 기존 부정 채용자의 채용을 취소할 '소급적용'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쉽다는 평이 따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으로 동료 의원들에게 공동발의를 요청한 상태다. 특별법은 △비위 행위로 입사한 구직자에 대한 채용 취소 △피해자에게 다음 단계 응시 기회 부여와 손해배상 청구 △비리 행위자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채용비리 행위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 조항도 명시했다.

그간 '금융 관련 법규가 아닌 다른 법규로 은행들을 감독하지 말라'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를 받은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반기는 모습이다. 지금까지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등을 채용 담당자에게 적용할 순 있어도 이는 형법에 근거, 금융 관련 법규가 아닌 이상 금융감독원 등이 직접 제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른바 '아빠 찬스', '친인척 찬스'로 현직에서 근무중인 부정 입사사들을 제재할 장치가 여전히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소급 적용의 내용이 해당 법안에 담기지 않아서다. 이미 채용 기회를 박탈당한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안도 명시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비위 행위가 확인돼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곳은 우리·대구·부산·광주은행 등 4곳이다. 당사자가 자진 퇴사한 부산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은행에서는 40여명의 부정합격자들이 여전히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

더욱 문제는 현재 하급심이 진행 중인 KB국민·신한·하나 등 주요 은행에서는 앞서 확정 판결이 난 은행들에 비해 검찰 기소에 인용된 채용비리 건수가 훨씬 많다는 점이다. 특히 국민은행의 채용점수 조작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인용건수는 368건으로, 앞서 열린 1심에서 검찰이 기소한 인용건수의 절반이 넘는 190건에 대해 부정채용 판결을 받았다.

1심 결과에 비춰볼 때 국민은행의 부정합격자가 업권 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하나은행은 239건의 검찰 기소 인용건수로 국민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신한은행의 경우 검찰 기소에 인용된 것은 85건, 현재 은행에 남아 있는 직원은 18명이며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사정에서 특별법이 시행된다 해도 기존 부정 채용자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류 의원 측은 "과거 5·18 특별법처럼 보다 규모가 큰 사안에 대해서 소급 적용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내 검토를 거쳤으나 소급 적용은 현 법 체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랐다"고 밝혔다.

이번 주는 수신금리 인하 소식도 주목받았다.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고객 이탈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은행들은 수신금리 인하가 불기피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은행 중 세전이자율 기준 연 1% 이상 금리를 주는 예금은 대부분 인터넷은행의 10여개 상품에 불과하다. 5대 은행의 상품 중 1%대 이자를 주는 상품은 전무하다. 전날 우리은행은 정기예금 상품인 '우리SUPER 정기예금'의 1년 만기 기준 금리를 연 0.90%에서 연 0.65%로, '시니어플러스 우리예금(회전형·즉시연금형)'도 연 0.55%에서 연 0.30%로 내렸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와 기준금리 동결 상황에서 바닥을 찍은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좀처럼 오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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