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전 과정 스마트폰으로"… 사설 인증서 이용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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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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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홈택스 2.0' 일환… 모바일 홈택스 기능 확대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납세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홈택스 2.0'의 일환으로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국세청은 신고 가능한 세목을 11개로 확대하고 연말정산 전 과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모바일 홈택스 기능을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

모바일 홈택스는 2015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모바일 납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본격적으로 △모바일 전자신고 확대 △모바일 민원실 완성 △지능형 서비스 제공 △스마트 상담 도입 등 4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 개발에 착수했다.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부터는 국세 신고, 민원신청 등의 업무를 PC 기반 홈택스 서비스의 80% 수준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PC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총 750여종으로 이중 705종을 모바일로 이용 가능하다.

국세 신고는 기존에 제공하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3종에 더해 증여세, 종부세 등 8개 세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총 11종에 대한 정기신고와 수정·기한 후 신고,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상속세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법인세는 오는 8월 중간 예납부터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올해 1월부터는 일반과세자도 모바일에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까지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무실적 신고만 모바일 신고가 가능했다.

세무서 방문 수요가 많은 민원사무도 모바일 비대면 서비스를 대폭 늘렸다. 그 동안에는 국세 증명발급, 전자고지 등 65종의 민원서비스만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제 불복청구, 납세자 보호, 신고기한 연장, 법인 사업자 등록 등 317종의 서비스를 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에서 발급 받은 국세증명서는 전자문서지갑을 이용해 스마트폰에 저장하거나 관공서, 은행 등에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됐다.

생체인증 등 지능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이폰 사용자는 페이스 아이디(안면인증)를 이용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폰은 향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 통신 3사의 PASS, 카카오, 페이코, 삼성패스 등 사설 인증서로는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할 수 없다. 국세청은 향후 사설인증서 연계 프로그램이 보급되면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법이 익숙하지 않은 영세납세자를 위해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챗봇 상담을 손택스에 탑재했다. 챗봇은 지난해 부가가치세 분야에 처음 도입됐고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분야에도 챗봇 상담을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모바일 만으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전 과정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PDF파일 내려받기를 아이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근로․퇴직․일용․사업․종교인소득 등 지급명세서 제출도 가능해졌다.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수정·제출할 수 있으며, 회사가 홈택스를 통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근로자도 공제신고서를 작성 또는 수정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공제신고서를 수정하려면 PC로 접속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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