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인턴 성폭행 의혹' 김병욱 무소속 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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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1-0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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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8일 '인턴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김병욱 무소속 의원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김 의원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 행위로 국회의원 품위를 손상하고 지역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실 여부를 떠나 공식 사과가 선결돼야 하는데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김 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인 2018년 10월 경상북도 안동에 있는 한 호텔에서 다른 의원실 인턴비서를 성폭행했다는 목격담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즉각 입장을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강력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날인 7일엔 "결백을 밝힌 후 돌아오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초선인 김 의원은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포항 남구·울릉 선거구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나와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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