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미얀마, 양곤 등 일부지역 외출규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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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토 마미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0-12-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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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얀마 보건스포츠부 페이스북]


미얀마 보건스포츠부는 26일, 양곤관구, 바고관구, 몬주 등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지금까지 실시되어 온 외출자제조치를 27일부터 부분적으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섬 지역인 코코준군구를 제외한 양곤관구 전 지역에서는 9월 20일부터 지금까지 생필품 이외의 민간기업에 대한 출근이 금지되었으며, 생필품 구매, 병원 등을 위한 외출도 세대당 정해진 인원만 허용되었다.

해제대상이 된 지역은 트완테군구를 비롯한 3개 군구. 최근 2주일간 이들 지역에서는 신종 코로나 감염자가 대폭 감소했으며, 예방책으로 상황이 충분하게 개선되었다는게 해제의 이유다. 다만 이번에 해제대상이 된 군구에서도 아직 예방책이 충분히 시행되고 있지 않은 촌락(총 35개 지구)에서는 계속 외출자제조치가 적용된다.

양곤관구의 신규 확진자 수는 11월 초까지만해도 전국 확진자의 약 80%까지 차지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약 40%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점차 상황이 수습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구 바고관구의 카와, 타나핀군구, 중부 에야와디관구의 퍄폰, 마우빈군구, 동부 몬주의 모라먀인, 비린군구는 전 지역에서, 북중부 만달레이의 아마라프라군구, 북부 카친주의 파칸군구와 모닌군구는 각각 일부 촌락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조치가 해제됐다.

■ 만달레이 4개군구는 규제강화
한편 보건스포츠부는 이날 만달레이관구의 아웅먀타잔, 찬먀타지, 피지다곤, 파틴지 등 4개군구를 27일부터 새롭게 외출자제조치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이 군구 거주자들은 생필품 관련 업종을 제외한 민간 기업 출근이 금지되며, 생필품 구매 및 병원에 갈 때 허용된 인원만 외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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