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中 당국, 알리바바에 압박 강화... 반독점 행위 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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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노 아카네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0-12-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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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본사(저장성 항저우시)]


중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24일,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 그룹(阿里巴巴集団)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알리바바 그룹의 계열사인 앤트 그룹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에 나설 예정. 중국 정부는 대형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의 시장 독과점을 경계하고 있으며, 영향력이 막강한 알리바바에 대한 당국의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

SAMR은 알리바바의 독점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공표했다. 알리바바가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자들에 대해, 경쟁업체 쇼핑몰에 출점을 제한하는 '양자택일'을 강요한 혐의가 있다고 한다.

알리바바는 이에 대해,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력할 것이다. 현재 업무는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도 이날 인민은행,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국가외화관리국 등이 앤트 그룹에 대해 "금융의 관리감독, 공평한 경쟁, 소비자의 권익보호 실현을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앤트는 전자결제 서비스 '알리페이(支付宝)'를 운영하고 있다. 앤트는 인민은행의 발표에 대해, "당국으로부터 행정지도를 알리는 통지를 오늘 받았다. 진지한 자세로 학습하며, 감독당국의 요구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앤트는 11월 5일 상하이(上海)와 홍콩 양 거래소 상장을 통해, 사상 최고액인 350억달러(약 3조 6200억엔)를 조달할 예정이었으나, 직전에 연기됐다. 상장 직전, 인민은행과 증감회, 은보감회, 국가외화관리국 등 4개 기관이 징셴둥(井賢棟) 앤트그룹 회장과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馬雲)을 불러 행정지도를 실시했기 때문. 앤트에 의하면, "상장요건을 다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당국으로부터 받았다고 한다.

앤트는 알리페이의 결제정보 등 신용정보를 활용한 소액융자 등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수입을 크게 늘리고 있다. 당국은 앤트의 상장을 위해, 은보감회와 인민은행이 11월 2일에 발표한 온라인 소액융자에 관한 새로운 규제 준수를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어, 상장시기는 매우 불투명해졌다.

■ 규제강화에 선명한 자세
알리바바는 중국 최대 온라인 판매행사 '솽스이(双十一)' 때, 매년 막대한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알리바바의 올해 솽스이 거래액은 역대 최고인 4982억위안(약 7조 9000억엔)에 달했다. 이 회사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소매판매가 전체 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거기에서 파생되는 각종 IT 서비스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에서 빠질 수 없는 전자결제는 앤트가 알리페이를 운영, 세계 10억명의 사용자를 거느리고 있다.

이처럼 알리바바가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최근 들어 대형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대한 규제강화에 나선다는 자세를 명확히 나타내고 있다.

SAMR은 14일, 알리바바, 텐센트(騰訊控股)의 산하기업 3개사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50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과거 기업인수 시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안에 대한 벌금부과. SAMR은 이번 벌금부과의 목적에 대해,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인수합병을 통한 독점을 방지하고, 업계 전체에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과 중앙정부는 16~18일에 열린 2021년 경제운영방침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요 임무 중 하나로, 대형 온라인 쇼핑몰 업체를 염두에 두고, "독점과 자본의 무질서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고 표명했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 데이터 수집 및 사용 관리, 소비자 권익보호 등의 법규를 정비, 규제 강화를 통해 독점 및 부당한 경쟁행위를 강력히 방지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혁신은 신중한 감독관리가 전제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또한 SAMR은 11월, "플랫폼 경제의 독점금지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표했으며, 현재 일반인들의 의견청취 과정을 밟고 있다. 초안에는 플랫폼 기업이 판매업체에 대해, 다른 플랫폼에 출점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에 담겨져 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인터넷판)는 24일, 이번 SAMR의 알리바바 조사에 대해, "중국이 온라인 분야의 독점금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업계 질서의 규범화와 플랫폼 경제의 건전한 발전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는 논평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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