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선거비 838억, 박원순·오거돈 배출한 與 부담?..."선거법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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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11-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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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오거돈 성추행으로 내년 4월 재보선

  • 838억원 달하는 선거비, 세금으로 충당될 듯

  • 야당 "원인 제공한 민주당, 선거비 부담하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예방한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의혹으로 치러지는 내년 재보궐선거에 838억원의 혈세가 들어 논란이 뜨겁다.

민주당이 당헌까지 고쳐가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를 내기로 해 논란이 된 데 더해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전 국민 성인지 감수성 학습 기회" 발언도  화가 됐다.

이에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이 내년 선거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상 관련 법규가 없어 불가능할 전망이다.

① 내년 선거 비용, 얼마 드나?

내년 4월 7일 예정된 재보궐선거에는 총 838억원의 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민과 부산시민은 각 지자체장의 성추행 혐의로 공석이 된 시장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 오는 2022년 대통령 선거를 한 해 앞두고 치러져 '미니대선'에 버금간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번 선거에서 승기를 잡는 정당이 차기 대통령을 배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까닭이다.

② 원인 제공한 민주당도 후보 내나?

집권여당인 민주당도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낼 계획이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를 맡았던 시절 만들어진 민주당 당헌 일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5년 10월 발언 새정치연합 대표를 맡았던 시절,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당헌을 정했다.

다시 말해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같은 당 소속이었던 고 박 전 시장,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및 혐의로 진행, 귀책사유가 명확한 만큼 민주당은 당헌에 따라 보궐선거 공천을 하면 안 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헌 개정을 하면서까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자 공천 준비 절차에 돌입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③ 선거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선거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77조에 규정된 선거관리경비에 대한 내용을 보면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사무중 통일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고 적혀있다.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선출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각 시에서 자체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이 선거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이처럼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힘들 전망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민주당이 선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선거비용 838억원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이번 재보궐선거에 대해 '성추행 선거'라고 규정,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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