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결혼식장, 백화점서도 마스크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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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0-11-0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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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12종->23종 확대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이 기존 12종에서 23종으로 확대된다. 앞으로는 PC방, 결혼식장, 백화점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3단계→5단계)을 발표하면서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확대안도 함께 공개했다. 최근 사우나, 직장, 학교 등 일상 곳곳에서 확진자가 잇따른 데 대응한 것이다.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을 기존 12종에서 23종으로 확대한 게 골자다. 23종은 중점관리시설 9곳과 일반관리시설 14곳이다.

이들 시설에서는 거리두기 1단계임에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등 기본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중점관리시설은 사람 간 밀접·밀집 접촉이 많이 일어나고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데다 지금껏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업종이다.

구체적으로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등 9개 시설이다.

일반관리시설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적이 있거나 사람간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로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 이에 속한다.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내체육시설은 기본 방역 수칙에 더해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해 운영해야 한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는 마스크 착용의 경우 13일부터, 이외 방역수칙 위반은 7일부터 각각 적용된다.

정부는 지금껏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서만 방역수칙 의무화를 적용했다. 다른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방역수칙 준수가 권고 사항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다중이용시설을 고·중·저위험시설 3단계 구조에서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이원화하면서 방역 수칙 의무화 대상을 확대했다.

다중이용시설 23곳 외에도 밀집·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곳이나 장시간 많은 사람과 대화해야 하는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구체적으로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종사자), 주·야간보호시설(종사자), 고위험 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 절차를 거친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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