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미얀마, 코로나 외출금지령 선거 때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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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타나베 데쯔야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0-10-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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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미얀마 보건스포츠부는 2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도입하고 있는 외출금지령과 관련해, 11월 8일에 실시 예정인 총선 투표에는 동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사전투표를 위한 외출도 동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60세 이상 고령자 등을 위한 사전투표는 10월 29일부터 실시된다. 신종 코로나 격리시설에서 실시되는 사전투표도 같은 날 진행된다.

외출금지령은 신종 코로나 지역감염이 심각한 양곤 관구 전 지역(섬 지역인 코코준 군구(코코제도) 제외)를 비롯해 몬주, 만달레이 관구, 바고 관구, 에야와디 관구, 그리고 카친주의 일부 관구에서 발령되고 있다.

아울러 보건스포츠부는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최대 30명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집회 인원 수 상한규제를 투표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신 유권자 및 투표소 운영 관계자들은 감염 예방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6일까지 실시되는 선거운동의 경우 집회 인원 규제를 최대 50명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보도에 의하면, 여당인 국민민주연맹(NLD)과 최대 야당인 연방단결발전당(USDP)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지역에서의 대규모 집회 등을 열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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