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박사방·n번방으로 공무원 149명 단속...軍 1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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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0-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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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명은 불법 촬영 혐의로 구속 상태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A(38)씨가 지난 7월 검찰로 송치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n번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하는 등 혐의로 경찰에 단속된 공무원이 149명으로 집계됐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3월 출범 이후 공무원 149명이 단속됐다.

149명 가운데 군인·군무원이 128명을 가장 많았으며, 교사 8명, 경찰·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각 4명, 소방공무원이 2명, 국립대병원 직원·보호관찰직·공기업 직원 각 1명이다.

군인·군무원 128명은 군에 이첩됐으며, 나머지 21명은 경찰에 입건됐다. 또 21명 중 5명은 구속 상태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구속된 이들은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다고 알려졌다.

적발 사례는 박사방·n번방 등에서 제작된 성 착취물을 소지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박 의원은 "박사방·n번방 등 성범죄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이 이런 비위를 저질렀다니 충격"이라며 "각 기관 책임자들이 특단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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