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HUG 고무줄 고분양가 심사에 분양가 수천만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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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10-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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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칙상 영업부서장 임의대로 비교사업장 바꿀 수 있어

  • 시행사 부탁에 LH사업장 비교대상 제외해줘 감사 진행

  • 송언석 "비교사업장 선정 사례, 감사원 감사 청구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고분양가 심사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실시돼, 기준에 따라 평가했을 때보다 평당 수백만원 높은 분양가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행사 측의 부탁으로 비교사업장을 바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고분양가를 규제해야 할 HUG가 되레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입지(유사생활권), 단지규모(가구수), 브랜드(시공사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기준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한 뒤 분양보증을 발급한다. 분양가는 비교사업장의 평균 및 최고분양가 등을 토대로 산정된다. 그런데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도 비교사업장으로 선정된 사례가 다수 발견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자체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고분양가 심사가 실시된 205곳 가운데 비교사업장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은 18곳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가운데 3곳은 HUG 영업부서장 임의대로 비교사업장을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세칙상 ‘영업부서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조사한 내용을 반영해 비교사업장을 선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인데, 고분양가 심사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지점이다.

본지 취재 결과 지난해 8월 HUG 경기지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발급받은 대전의 한 사업장 시행사는 HUG 경기지사 측에 LH사업장인 ‘하늘바람 휴먼시아’를 비교사업장에서 제외하고, 평당 분양가를 1050만원 수준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경기지사는 본사 심사평가처에 문의를 했고, 본사는 경기지사 영업부서장이 비교사업장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새롭게 선정된 비교사업장을 토대로 분양보증이 발급됐다. 분양가는 업체가 제시한 1050만원대로 산정됐다. 이는 ‘하늘바람 휴먼시아’를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했을 때보다 평당 325만원 높은 분양가다. 84㎡를 기준으로 한 가구당 약 8000만원 더 높은 분양가를 부담한 셈이다. 새롭게 선정된 비교사업장은 입지 기준은 충족했으나 단지규모나 브랜드 기준 등은 충족하지 못했다.

송 의원 측 분석에 따르면 이렇게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교사업장을 선정하고도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은 모두 18곳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7년 4곳, 2018년 1곳, 2019년 8곳, 2020년 5곳 등이다. 2017년 6월 분양보증을 받은 서울 수색4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 비교사업장으로 상암월드컵10단지 아파트가 선정됐다. 단지규모는 1192가구(본건)와 861가구(비교), 시공사 순위도 9위인 롯데건설(본건), 112위인 중앙건설(비교)로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분양보증이 발급됐다.

송 의원은 “현행제도는 HUG 영업부서장이 고분양가 심사과정에서 임의대로 비교사업장을 선정해 분양가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맹점을 지니고 있다”면서 “실제 업체 로비를 받고 세칙을 악용해 분양가를 높여준 사건이 발생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양가 심사과정에서 로비 등을 통해 분양가가 높아질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HUG가 임의대로 비교사업장을 선정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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