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PC방 등 금리 1.5% 부담 완화…中企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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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0-09-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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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중기부]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추경 예산에 포함된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먼저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에게 추가로 2000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현재 총 1조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해 공급 중이다.

융자대상은 매출액 10% 이상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이다. 한도는 10억원이다. 3년간 15억원이 한도다.

금리는 2.15%,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은 1.9%다. 거치기간 2년 포함 5년 분할상환이다.

나머지 1000억원은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등의 조치로 영업활동에 제한을 받는 고위험시설 운영 중소기업(서비스업 기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 지원한다.

융자대상은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시설인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제외한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 학원, 단란주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아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규모의 중소기업이다.

이들은 융자금리를 1.5%로 적용해 금융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융자기간(2년거치 5년 분할상환)과 기업당 융자한도(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는 동일하다.

중기부는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빠르게 집행하기 위해 앰뷸런스맨제도와 간소화심사방법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중진공 전국 32개 지역본부에 긴급자금 운영 전담 인력인 앰뷸런스맨을 통해 기업 현장실사 시 필요한 자금을 전결권 행사로 즉시 지원 결정한다.

융자심사 지표를 간소화한 패스트트랙 심사 등을 통해 기업이 평가에 따른 부담을 덜 받게 하면서 필요한 자금은 최대한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들 자금이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이겨내고 사업을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중소기업이 경제 재도약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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