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택배 계약 전 배송지연 여부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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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0-09-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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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원·공정위,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A씨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경비실 위탁 금지’ 문구를 기재한 뒤 굴비를 택배 의뢰했다. 그러나 택배기사는 물품을 경비실에 위탁한 후 A씨나 받는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2주가 지나 뒤늦게 확인하니 굴비는 이미 부패된 상태였다. A씨는 택배사업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했으나 배송은 정상 완료 됐다며 이를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21일 발령했다.

택배, 상품권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다. 택배업계의 사정으로 인해 배송지연이 예상될 경우에는 정상 배송 여부, 배송 지연 시 조치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동안 택배, 상품권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택배 관련 소비자상담 3만480건과 피해구제 신청 1015건 중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접수 건수는 소비자상담이 17.4%(4680건), 피해구제 신청 15.6%(142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권과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 소비자상담은 1만2461건, 피해구제 신청은 734건 접수됐다. 이 중 9~10월 접수건수는 소비자상담이 17.1%(1709건), 피해구제 신청 18.5%(103건)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택배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과 상품권 대량 구입 후 상품권 미인도,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

택배와 상품권을 선택할 때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환불기준, 유효기간 등), 업체정보 등을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농수산물, 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추석 전 택배물량이 늘어나고, 택배업계의 사정으로 배송 지연이 예상될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 운송물 분실, 훼손, 지연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 택배계약 시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한다.

파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완충재를 이용하여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등 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기사에게 내용물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 등을 미리 알리고, 받는 사람이 부재 중일 경우 배송장소를 택배사와 협의한다. 택배업계의 사정으로 인해 배송 지연이 예상될 경우 배송 지연 시 조치, 정상 배송 여부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미 택배계약을 해 배송을 신청한 경우 배송 지연 여부를 택배사에 확인해 지연될 경우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아울러 택배계약을 하기 전인 경우 택배사에 정상 배송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하며, 신선식품이나 급히 보낼 물품이 아니라면 추석 이후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품권은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의 광고를 통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해야 한다. 이용 가능한 가맹점의 종류, 소재지 등을 확인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한다.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받은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경과 후에는 연장 및 환급이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최근 메신저를 통해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하여 상품권 구매를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상품권 대리 구매를 요청받은 경우, 반드시 유선 확인 후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추석 명절 동안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사업자에게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사용 중인 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서 지난 17일 21일부터 택배노조가 분류작업 거부를 밝힘에 따라 배송 지연과 그로 인한 변질, 훼손이 예상되므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택배업계에 요청한 바 있다. 택배사, 유통업체, 온라인중개플랫폼 등의 누리집에 정상배송 가능 여부, 택배계약 시 주의사항, 배송 지연․변질 시 택배사의 조치 등을 공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택배사는 사고 발생으로 인한 배송 지연․변질 등의 사실을 보낸 사람에게 알려야 하고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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