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中 정부, 일본인 비자발급 확대... 거류증 소지자 가족도 대상

[사진=Macau Photo Agency on Unsplash]


주일본 중국대사관은 22일,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중국의 비자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비지니스를 위한 입국 뿐만 아니라, 주재원 가족들도 대상이 된다. 신규 부임의 경우, 현지 정부의 초정장을 필요로 하는 등 여전히 규제가 남아있지만, 일본과 중국간에 비지니스 교류 정상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진일보한 모양새다.

이번에 시행되는 비자발급 대상은 유효한 거류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중국을 방문하는 이유가 비지니스 목적 등 거류증의 내용과 일치하는 일본 국적자. 주재원 가족에게 발급된 거류증도 대상이 된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과거 14일간 건강상태 및 발열자 등과의 접촉이력을 신고하는 '건강승락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유효한 거류증이 없는 경우에도 이미 '외국인공작(工作)허가통지'를 취득한 경우, 입국지역 성(省)급 정부의 외사판공실 및 상무청 등의 초청장이 있으면, 가족도 포함한 비자신청을 할 수 있다. 거류증도 외국인공작허가통지도 소지하지 않을 경우는 입국목적이 '경제⋅무역⋅과학기술 관련 활동'에만 국한되며, 초청장을 취득한 후 가족을 포함한 비자신청을 할 수 있다.

9월 1일부터 도쿄와 오사카, 나고야에 있는 비자센터와 함께, 나가사키, 후쿠오카, 삿포로, 니가타의 영사관에서도 접수를 받는다. 사전에 온라인 예약이 필요하다.

중국대사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임시적인 것으로 변경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하며, 최신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당부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3월 2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모든 외국인의 중국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유효한 비자나 거류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입국할 수 없으며, 입국을 위해서는 이날 이후에 발급된 신규 비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 후 5월부터 중국에 조기부임이 필요한 일부 일본계 기업 관계자에 대해 신규 비자를 발급했으며, 6월 17일부터는 도쿄와 나고야의 비자센터 업무를 재개해, 경제, 무역, 과학기술 분야에 관련된 인재 중 입국 지역 정부의 초청장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비자발급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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