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Hermes Rivera on Unsplash]
중국 상무부는 18일,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와인에 대해 반덤핑 관세 조치를 위한 조사를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2ℓ 이상의 용기에 든 상태로 수입되는 와인(관세번호 22042100)이 대상이다. 조사기간은 2021년 8월 18일까지 1년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2022년 2월 18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업계단체인 중국주업(酒業)협회가 7월 6일, 업계를 대표해 반덤핑 조사 실시를 상무부에 신청한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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