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사전설명제 도입 등 장례식장‧결혼식장 방역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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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8-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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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조사 시설 방역 관리방안 발표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장례식장과 결혼식장의 코로나19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경조사 시설 방역 관리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장례 관리지침’ 및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통해 시설 방역을 안내해왔다.

그러나 오는 추석명절 등에서 장례식장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역관리 강화에 나섰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장례식장의 경우 사전설명 의무제를 도입해 장례식장 책임자가 유족과 이용 계약을 체결하기 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족과 조문객의 준수사항 및 협조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해 서명받은 후 4주간 보관토록 할 계획”이라며 “또 장례식장 출입구에는 담당 관리자를 배치하고, 마스크 미착용자는 출입을 제한하되, 필요 시 마스크를 제공해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과 조문객 간의 거리두기를 위해 분향실 바닥에 스티커나 안내 문구를 표시해 접촉을 최소로 제한하고, 일부 장례식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출입명부(KI-Pass) 및 출입구 열화상 카메라 설치 등 모범사례를 전파해 설치를 권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할 장례식장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선다. 수시·정기 현장점검을 통해 미준수 사항은 즉각 현장 조치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중대본은 추석 명절 민생대책·지역매체 등을 통해 장례식장 이용 시 준수사항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결혼식장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김 1총괄조정관은 “오는 19일 18시부터 결혼식장 뷔페는 고위험시설로 지정되기 때문에, 기존 뷔페 전문 음식점과 동일한 방역수칙 의무가 부과된다”며 “결혼식장 뷔페 책임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핵심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입장, 음식 담기 위해 이동 시), 출입자 명부 관리·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손소독제 비치·사용 등”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 같은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해 중위험시설로 하향한 시설이나,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 준수 의무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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