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말레이시아, 주재원 입국 규제 강화... 재확산 조짐에 따라

[사진=mkjr_ on Unsplash]


말레이시아 입국관리국이 주재원에 대한 입국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6월 10일에 공표한 입국 지침을 이달 28일에 변경, 입국관리국의 승인장 취득에 관한 표현을 기존 '필요'에서 '강제'로 기준을 강화했다. 최근들어 말레이시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이며, 앞으로도 규제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공표된 입국 지침과 현장 직원들의 대응이 서로 다른 경우도 보고되고 있어,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입국관리국이 28일에 공표한 입국 지침에 따르면, 입국 시 입국관리국의 승인장 취득에 대해, '필요(Required)'에서 '강제(Compulsory)'로 강화했다. 대상자는 고용패스(EP) 카테고리 2, 3(월 급여 3000~9999링깃=약 7만 4000~24만 7000엔) 보유자 및 부양가족, 외국인 가정부와 프로페셔널 패스(PVP), EP1(월 수입 1만링깃 이상) 등의 18세 이상 자녀와 부모로 장기체류비자(LTSVP)를 보유하고 있는 자. EP1과 특수기능이 있는 취업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레지던스 패스(RPT) 보유자 및 그 부양가족, 외국인 가정부는 여전히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입국관리국이 입국 지침을 변경하는 것은 이달 들어 4번째. 지난달 이후 6번이나 변경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자국 및 주변국 감염확산 상황을 봐가며 국경통행 규제를 완화해왔으나, 이번 변경은 표현상의 차이이기는 하나 규제를 강화한 조치다. 지난 25일 변경 시, 입국 후 14일간의 격리지역을 기존 자가대기(공항도착 시 음성일 경우)에서 정부지정 격리시설 강제입소로 변경한 한편, 입국 전 PCR검사는 '필요'에서 '임의'로 완화했다.

입국관리국의 카이루루 자이미 다우드 국장은 29일 NNA에 대해,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향후 입국 승인장 강제취득도 그 일환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 지침에 나오는 서류, 모두 준비해야
한편, 도착공항의 입국관리국 직원에 따라 지침의 운용적용이 달라지는 케이스가 보고되고 있다.

일본무역진흥기구(제트로) 쿠알라룸푸르 사무소 오노자와 마이(小野沢麻衣) 소장은 NNA에 대해, "공항 입국관리국 직원에 대해 최신 지침을 잘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계 기업 주재원들은 말레이시아에 신규입국 또는 재입국할 때, 입국관리국의 지침에 따라 필요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침에 규정된 것 뿐만 아니라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오노자와 소장)이라고 한다. 지침에는 필요하지 않다는 서류도 입국 시 제시를 요구받는 경우도 있어, 담당자에 따라 불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지 않은 사유로 입국이 불허된 케이스가 있다고 한다.

■ 정부기관이 각기 다른 설명
입국 후 14일간의 강제격리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도 정부 기관에 따라 설명이 다르다.

스타에 의하면,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국방부 장관은 28일, "1인당 평균 비용은 약 4700링깃"이라고 발표. 비용에는 격리시설인 호텔의 숙박비, 이송비, 1일 3식 식사비, 시설직원의 개인용 방호구(PPE) 비용, 시설 청소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동 장관은 말레이시아 국민에 대해서는 정부가 2600링깃(55.3%)을 부담하고, 본인부담은 최대 2100링깃(44.7%)라고 설명했다. 외국인은 전액 부담이라고 한다.

한편 국가재해관리국(NADMA)은 NNA에 대해, 외국인의 본인부담은 "1인당 2600링깃"이라고 밝히며, 내역은 숙박비가 1박 150링깃, PCR검사가 1회 250링깃으로, 14박, 검사 2회분을 지불하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