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확대… 연매출 5300만원 식당 부가세 83만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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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7-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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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국민 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 개정 주요 10선 배포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 개정 주요 10선' 자료를 통해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소상공인과 기업을 지원하는 개정 사항을 소개했다.

먼저 간이과세 제도를 개정하면서 내년부터 소규모 개인 사업자의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하고,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23만명 증가하며 1인당 평균 117만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부가세 납부면제자도 34만명 늘어나며 1인당 평균 59만원의 세금을 덜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연매출이 5300만원인 식당을 운영하는 A시는 현재 122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지금보다 83만원 줄어든 39만원만 내면 된다.

연매출액 4400만원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C씨는 간이과세자로 현재 61만원의 부가세를 내고 있지만 개정 후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돼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IP R&D) 비용은 25%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기술·제품 개발에 착수하기 전 IP R&D를 통해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에는 제품 개발 과정에서 국내외 다른 기업의 특허를 침해하는지를 조사·분석하고 싶어도 수천만원의 비용이 부담돼 사업을 추진하거나, 소송을 당해 접는 경우가 많았다.

유턴기업이 국내에 복귀할 때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해야 세금을 감면해주는 요건을 폐지한다. 유턴에 따른 세제지원 규모는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 감축 수준에 비례해서 결정한다.

A기업이 연매출 100억원이던 해외 공장의 생산라인을 일부 폐쇄해 60억원으로 축소하고 국내에 공장을 지을 경우, 이전에는 50% 감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제 지원을 받지 못했다. 내년부터는 40% 감축에 대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수입자들은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원칙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수입 시 과세 가격을 잘못 신고했다가 바로잡은 경우 수정 계산서를 발급해줌으로써 추가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려는 취지다.

지금은 수입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초 신고가 착오, 경미한 과실, 무귀책인 경우에만 계산서 발급이 가능했지만 사유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관세법상 벌칙사유(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 부당행위(허위 문서 작성, 자료 파기)로 당초에 과소신고했거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거래자료를 미제출(거짓 제출)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수정 계산서 발급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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