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엽 장군 국립현충원 안장... 현행법 '적격' Vs 여당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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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07-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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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강점기 간도특설대 근무 등 친일반민족행위 발목

  • 보훈처, 백선엽 장군 국립현충원 안장 여부 내부 논의 중

국가보훈처가 10일 별세한 백선엽 장군의 국립현충원 안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보훈처는 내부 논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지난 5월28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백 장군은 현행법상 현충원 안장 대상이 맞다"고 견해를 밝힌 바 있이다.

다만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백 장군의 친일 행각이 발목을 잡고 있다.

대표적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국립현충원 내 친일파 파묘를 주장한 데 이어 김홍걸 의원도 백 장군이 독립군을 토벌하는 만주군 간도특설대에 복무했다며 사후 현충원 안장에 반대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 1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 배제를 핵심으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부 시민단체들도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운암 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등은 오는 8월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친일파 파묘를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는 "공청회 이후 220명 정도 예상되는 국회의원들이 국립묘지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고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설령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더라도 바로 파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장군 측은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적지 안장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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