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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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0-06-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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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관리비, 건설공사비에 반영

  • 방치된 폐기물 산정기준 정립

[사진 = 국토교통부]

2020년 하반기에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이 시행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품셈은 일반화된 건설공사 공종·공법을 기준으로 단위작업당 노무·재료량, 건설기계작업량 등을 수치화한 자료다.

정부는 안전관리 비용과 관련, 낙하물방지망 등 7개 항목은 신설하고 플라잉넷 등 3개 항목은 개정했다. 폐기물 산정기준은 현실화했다.

건설현장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시설, 안전관리 인력을 공사내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되는 안전시설, 안전관리 인력의 공사내역 반영 기준을 마련했다. 건설현장 사고 감소세를 가속화하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기존보다 30% 많은 안전비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폐기물 발생량 기준을 제시,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문제를 해소했고, 폐기물 분류를 기존보다 세분화(3종→6종)해 비용 산정을 상당 부분 현실화했다.

그동안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현장에 따라 발생 원인·종류·발생량이 달라 정확한 예측이 곤란했다. 이에 현장에선 혼란과 추가비용 발생도 늘었다.

정용식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비용을 확실히 지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발주처나 도급사의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또한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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