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지지 않는 불씨] 수십 년째 지속되는 ‘사무장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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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6-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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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년 간 건강보험 재정 3조원 이상 누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불법 사무장병원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11년간 건강보험 재정 3조2267억원이 사무장병원으로 흘러들어갔다.

사무장병원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면허를 빌려 수익을 목적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환자 치료 목적보다는 이익을 위해 설립돼 환자 안전이나 건강권을 크게 위협한다.

이윤추구에 집중하다보니 시설‧인력 등 투자가 미흡하고, 정부로부터 진료비를 받기 위해 환자를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시키거나 과잉진료를 하는 등의 특징을 가진다. 근무하는 의사들의 이직률이 높고, 환자들의 사망률도 높다. 2018년 화재사건이 크게 발생해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세종병원이 대표적인 사무장병원으로 꼽힌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매해 100여건 이상이다. 2011년 157개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됐으나, 이듬해 169개로 늘어났다. 이후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 2016년 227개, 2017년 228개까지 늘었고, 2018년에는 136개로 소폭 줄었으나 지난해 147개로 다시 늘었다.

그러나 부당청구액 징수율은 5.54% 수준으로, 제대로 환수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611개 사무장병원을 적발했으나, 이들에게 지급된 진료비 3조2267억원 중 징수한 비용은 5.54%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만 사무장병원에 지급된 비용 9936억원을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나, 징수율은 240억원(2.42%)에 그쳤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사무장병원으로 지급되는 진료비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나, 징수율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국에 700여개가 넘는 사무장병원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제도의 한계로 인해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무장병원은 그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의료기관처럼 보여 파악이 쉽지 않다. 내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조차 사무장병원 유무를 알지 못한 채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사무장병원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기관 등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사부장병원 근절을 위한 공약을 내놨다. 병원급 사무장병원 진입 방지를 위해 시‧도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재 의료계에서 시범 운영 중인 ‘전문가평가제’를 활성화해 사무장병원 단속과 근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까지 진전된 내용은 없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특별사법경찰 제도(이하 특사경)를 추진하고 있다. 특사경은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난 국회 당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름으로 제도를 추진했으나, 통과되지 못한 채 21대 국회로 넘어오면서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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