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디지털성범죄방지법, 4월 임시국회서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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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04-2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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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政 "입법과제 많이 포함…4월 임시회 중 꼭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디지털성범죄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디지털성범죄방지법은 20대 국회가 완수하고 마무리해야 한다"며 "야당과 조속히 협의해 디지털성범죄방지법 처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선거기간 여야가 이구동성으로 n번방 재발 방지법 입법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약속한 바 있다"며 "제도 보완의 당위성과 시급성은 차고 넘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기존보다 양형을 높이기로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며 "당정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실효적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성범죄는 처벌을 결코 피할 수 없고 관대한 처벌을 바랄 수도 없다는 분명한 사회적 인식을 확고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은 물론, 아동·청소년에 대한 철저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성착취물 유통과 소비도 심각한 범죄라는 경각심도 사회 기저에 확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n번방 재발방지 3법이 현재 계류 중"이라며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성착취물로 규정하는 법과 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한 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입법과제도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제2, 제3의 n번방이 나와선 안 된다. 비록 20대 국회가 얼마 남아있지 않지만 국회의 책임과 역할,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고통을 무겁게 인식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세심한 대책 마련, 입법과제 논의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겠다. 20대 국회 마지막 소임에 야당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온라인 디지털 성범죄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며 "대책에는 처벌기준 대폭 상향과 양형기준 정비,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등 처벌 사각지대 해소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의 내용에는 입법과제가 많이 포함돼 있다.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에 꼭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사법부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형기준을 조속하게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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