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노동자에 3개월간 최대 150만원...특고·자영업자 93만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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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4-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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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안정에 10.1조 투입…고용유지지원금, 휴업·휴직 수당의 90%로 인상

  • 공공부문서 50만개 일자리 만들어 청년 지원

정부가 무급휴직에 들어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1명당 3개월간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프리랜서, 특수고용(특고)노동자, 영세 사업자 등 93만명에게도 1인당 최대 1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책인 '고용안정 정책 패키지'를 통해 10조1000억원 규모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직접 일자리 창출, 실업급여 등 일자리 예산 25조5000억원과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추가경정예산안 1조9000억원을 합해 총 27조4000억원을 지원했다. 이와 별도로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1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고용 충격에 대비한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19만5000명 줄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데다 일시 휴직자가 126만명 급증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고용 대란이 가시화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고용 유지에 주력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구 및 취업자 증감(천명)[자료=고용노동부]

정부는 경영난에 허덕이는 영세 사업장이 감원 대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급휴직 신속 지원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했다.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면 1명당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한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무급휴직 후 즉시, 일반 업종은 유급으로 고용 유지 조치를 한 1개월 후 무급휴직을 한 경우에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달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다. 이달 말에는 항공기 급유·하역·기내식 등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 등을 추가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한다. 앞으로 이들 업종도 무급휴직에 들어가면 즉시 정부 지원을 받는다.

고용안전망 밖에 있던 프리랜서, 특고노동자, 영세사업자 등도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이들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급할 방침이다. 약 9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체 취업자의 50%가 채 되지 않는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직장을 잃어도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이미 코로나19에 따른 실업과 소득 감소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 휴업·휴직 조치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과 노동자만 지원 대상이어서 이들을 위한 생계비 지원, 실업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정부는 이들 중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급감한 사람부터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후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에 업종을 불문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휴업·휴직 수당의 90%로 인상했다.

올해 들어 이달 21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휴업·휴직 신고를 한 사업장은 5만3041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5만99곳으로 94.5%를 차지한다.

정부는 또 실업자 지원 대책으로 공공부문 등에 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채용 연기 등으로 일자리를 못 구하는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제5차 비상경제회의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특별 대책[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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