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수수' 조현범·조현식 1심 집유… "피해자들이 선처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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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4-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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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6억1500만원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공소사실을 시인했다"면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담당 임원을 시켜 납품업체 대표이사에게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빼오거나, 그 금액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안 좋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을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총 6억원 가량을 받고, 관계사 자금 2억6000여만원을 장기간에 걸쳐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지만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마련했고 수수 금액도 매우 크다"며 "돈을 받은 것과 관련해 협력업체와 지속적으로 거래 관계를 유지해 사실상 업무 편의도 봐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배임수재 및 횡령금액 전부를 반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며 "더는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법정에서 이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지난달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한편 함께 기소된 조 대표의 형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에게는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조 부회장은 친누나에게 1억여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마찬가지로 조 부회장이 범행을 반성하며 횡령 금액을 전부 반환한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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